계약 만료 외의 사유로 퇴사하더라도, 특정 조건들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 또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외에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사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