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산정 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포함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별도의 실비 정산 없이 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차량등록증상 본인 명의여야 하며, 시내 출장비를 따로 정산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실비 여비(유류비, 통행료 등)를 함께 받는다면 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외 출장 시에는 실비와 보조금 모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에 해당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지급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