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을 함께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여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RP와 연금저축을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까지 최대한 납입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근거:
세액공제 한도 활용: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IRP에는 별도의 납입 한도 제한 없이 납입이 가능합니다. 두 계좌의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므로, 이 한도까지 납입하면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화됩니다.
납입 방식: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거나, IRP에만 900만원을 납입하는 등 본인의 상황에 맞게 납입액을 조절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