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홍콩 조세조약에 따르면, 홍콩 기업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이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한국 내에서 과세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에 명시된 내용으로,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 기업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한국의 과세 당국은 해당 기업의 사업이윤에 대해 과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