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환급금인지 알려주세요.
2026. 1. 6.
문의하신 환급금은 납세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환급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 1년간의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6월~7월 중 지급됩니다.
- 연말정산 환급: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돌려받는 것입니다. 대부분 소속 회사를 통해 5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자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영세율 적용이나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됩니다.
- 과오납세금 환급: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완료 후 2~4주 내 지급됩니다.
- 미수령 환급금: 과거에 발생했으나 계좌 오류 등으로 수령되지 않은 환급금입니다. 홈택스나 정부24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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