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인해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는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라 건강보험료 정산 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별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게 되므로, 본업 회사에서는 알바처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알바처 명칭과 소득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알바처에서는 본업 정보를 알 필요도, 알 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알바 사장님이 귀하의 전체 건강보험료나 다른 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