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은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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