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본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는 해당 건설 현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법인세와 달리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현장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소의 개념과 관련이 있으며,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건설 현장에 현장 사무소가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 현장은 사업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 소속 근로자라 할지라도 건설 현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는 건설 현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