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허위 인건비 신고는 세법상 가공경비로 처리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인가요?
수입대행업체가 중개 수수료만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시급 13,000원으로 주 5일, 1일 6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