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시 지급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영향이 있나요?
2026. 1. 6.
네, 원천세 신고 시 지급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지급액 자체를 과소 신고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에도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 세액에 대해 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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