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2026. 1. 6.
특수형태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이 공제되며, 추가적으로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 대상자가 다른 근로자의 공제 대상 가족과 중복되는 경우, 배우자 우선, 직전 연도 기본공제자 우선, 당해 연도 소득 금액이 큰 근로자 순으로 공제 대상이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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