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며, 이는 단순히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무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근거:
거주자 판정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봅니다. 여기서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종업원 기숙사나 공사현장 숙소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거주 기간 계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만약 출국 후 다시 입국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출국 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출국한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외에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하도록 기준이 보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