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직원이 모회사 업무를 겸직할 때 인건비 배분은 각 회사에 기여하는 업무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시간, 업무의 중요도, 각 회사와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모회사에서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고 자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회사가 자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건비를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인건비 배분은 세무상 문제를 예방하고 절세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므로, 관련 법규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