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 단절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6.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근로계약의 단절 여부는 퇴직 전후의 근로관계가 연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정규직 근속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단절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 사업장에서의 연속 근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퇴직 전후로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 계속근로 특약 또는 실질적 연속성: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이루어질 때, 계약서에 '계속근로'에 대한 특약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3. 명확한 근로관계 단절: 반대로, 계약 종료 후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고 사회보험 상실 및 취득 처리가 되는 등 근로관계가 명확하게 단절된 경우에는 별개의 근로기간으로 간주되어 계약직 기간이 정규직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근로 여부는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는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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