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 처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계약직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직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퇴직 및 퇴직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연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확한 퇴사 절차를 거치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이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운 근로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직 퇴사 처리 후 정규직 전환 시 계약직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