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율 인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가산세율이 현행 3%에서 4%로 상향됩니다. 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실질 사업 운영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 납세자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 현황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6년 1월 1일부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김치 등 일부 품목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김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운반 및 보관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은 계속 면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도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면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