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신고 및 기장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에 의한 신고 방식(기장 방식)과 장부 작성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방식(추계 방식)이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질 거래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한 회계장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장부 작성을 할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 신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계 신고는 장부 작성에 의한 것보다 세테크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연간 2회(1월, 7월) 신고·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연간 1회(다음 해 1월) 신고·납부합니다. 원천세는 직원의 급여나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