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통관을 포함한 국제복합운송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관세사로부터 받은 통관수수료에 대해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국제복합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통관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해당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역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화주에게 통관을 포함한 포괄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운송, 포장 등의 용역을 다른 사업자(관세사, 운송업체 등)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화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빙 서류: 이러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이를 근거로 화주에게 전체 운송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용역의 공급 당사자 간에 정확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