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천징수세액에는 지방세가 포함됩니다. 원천세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구성되며, 사업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를 미리 떼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산재 요양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