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요건:
상시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공제액 계산: (직전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