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이 포함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상여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지급받은 총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여기에 3개월분을 곱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