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접 납부한 대학원 등록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7.
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한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며 지출한 등록금, 수업료 등을 포함하며, 별도의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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