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별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장의 수입 및 지출 현황을 파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폐업 시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요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