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근로소득자와 지점 사업소득 지급 시 세무 처리에 대해 알려줘.

    2026. 1. 7.

    본점과 지점 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 시 세무 처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본점과 지점 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이전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본점 일괄 납부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이상 각 사업장별로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1. 근로소득 연말정산:

      • 법인의 본점과 지점 간의 이동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본점 또는 지점)에서 이전 근무지(지점 또는 본점)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전출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종(전)란'에, 전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주(현)란'에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사업소득 원천징수:

      • 법인이 지점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산·납부하는 경우,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점에서 일괄하여 신고 및 납부(환급)가 가능합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에는 본점 일괄 납부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별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독립채산제로 각 점포의 회계 사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경우, 각 점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각 사업부문별 본부의 소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독립채산제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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