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장기 보유 시 세액 감면 혜택은 보유 기간 및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우리사주를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인출금의 50%,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시 75%, 6년 이상 보유 시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400만원(벤처기업 등의 경우 1,50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