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를 운영하시는 일반과세자라면,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하신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담하신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이러한 적격 증빙을 갖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