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로 인한 채권을 회수 불가능하다고 확정 짓고 손금산입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6. 1. 7.

    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한 시점은 해당 채권의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3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의 경우 (단,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
    3.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회수 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채권 회수를 임의로 포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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