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한 시점은 해당 채권의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3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회수 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채권 회수를 임의로 포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