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환급을 받을 때 지방세 환급도 함께 이루어지나요?

2024. 8. 13.

법인세 환급 시 지방세 환급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법인세 환급: 법인의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고, 국세 체납 등 미납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됩니다.

  2. 지방세 환급: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중 14%는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국세로 환급되고, 1.4%는 지방세로 환급됩니다.

  3. 환급 절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 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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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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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의 소개료와 관련해서는 직업안정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에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부 고시 내용을 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건설일용의 경우 1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건설일용의 경우 10%) 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위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에 의하되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 이하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 이하를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참조) 따라서 용역업체가 최대 근로자에 대해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300만원을 받기로 한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900만원)의 1% = 9만원 (3개월간 소개요금의 총액) 만약 용역회사의 소개요금 징수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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