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유류비가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1. 7.
직원이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 차량을 사용하고 그에 따른 실제 유류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간주되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직원이 소유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따른 실제 여비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차량의 소유주, 사용 목적, 증빙 서류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실제 유류비와 중복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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