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과세되는 젓갈류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7.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젓갈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단순 가공을 넘어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등 단순 가공식품은 면세 대상이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새우젓 등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는 면세 대상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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