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만약 소송 사건의 성공 보수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소송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는 때를 수입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불복청구 대리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이 1년 이내인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는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에 수입으로 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받게 되는 임대료 상당액은 판결이나 화해가 있는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으로 공탁된 금액은 약정에 따라 지급일로 정해진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