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이 아닌 법인 주주인 직원의 퇴직금 산정 시 임원 퇴직금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026. 1. 7.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은 주주인 직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원 퇴직금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임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면,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간주되어 임원 퇴직금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규정,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원 퇴직금 한도는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직전 3년간의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이 아닌 직원이 임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주인 직원의 퇴직금 산정 시, 일반 근로자와 임원 퇴직금 한도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