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이 아닌 법인 주주인 직원의 퇴직금 산정 시 임원 퇴직금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026. 1. 7.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은 주주인 직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원 퇴직금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임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면,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간주되어 임원 퇴직금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규정,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원 퇴직금 한도는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직전 3년간의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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