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금 채권추심 시 세금계산서만 원인서류로 가능한가요?

    2026. 1. 7.

    공사대금 미지급금 채권 추심 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거래 증빙 자료로서 중요하지만,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공사 완료 확인서, 거래명세서, 미수금 내역 등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 의무가 있으며,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 월의 총 공급가액에서 반품 가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있더라도, 건설업자는 용역을 공급한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채권 추심 절차에서는 단순히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채권의 존재를 완전히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 공사 진행 상황, 지급받은 금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명확히 입증하고 채권 추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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