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삭감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근로조건 저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서류들을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을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할 때 발생하는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시 근로관계 입증 서류로 급여 통장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제출로도 무방한가요?
동일한 사장이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각각 따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합쳐서 보나요?
명예퇴직수당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시동생이 장애인인 경우 형수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