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안의 프랜차이즈 매장이라고 해서 가맹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점포가 법령상 전통시장 구역 안에 있고, 제외 대상 사업자가 아니며, 적격 결제수단으로 지출한 금액이면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을 구입한 금액을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보되, 시행령에서 일부 사업자를 제외합니다. 제외 대상에는 준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안팎의 카드 사용액이 구분되지 않는 일정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간판이나 가맹점 운영 형태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점포의 시장 구역 해당 여부와 사업자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전통시장 안의 프랜차이즈 매장도 조건을 갖추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여부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