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제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13.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제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선택 시: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 종합과세 선택 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인 경우:
-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업자등록 여부: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 50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주의: 정확한 피부양자 자격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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