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제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주의: 정확한 피부양자 자격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물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나요?
중도퇴사자 발생 시 소득세 간편반영을 하면 급여자료입력의 소득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