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제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13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제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선택 시: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 종합과세 선택 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인 경우:
-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업자등록 여부: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 50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주의: 정확한 피부양자 자격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저도 대상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