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자체 제작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7.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록 후 자체 제작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정정 신고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근거: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선택: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정정(개인)'을 선택합니다.
    3. 사업자 정보 확인: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업종 추가: 기존에 등록된 업종 외에 '자체 제작'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를 검색하여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며 직접 제작한 의류를 판매하는 경우 '의류 제조업' 또는 관련 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업종 코드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업종 코드표를 참고하여 정확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 코드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제출 서류 준비: 제조업종 추가 시, 실제 제조 시설이나 생산 설비에 대한 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설비 목록 등) 또는 위탁 생산(OEM)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서 제출 및 승인: 작성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검토 후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승인까지는 일반적으로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의사항:

    • 새로운 업종이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경우, 관련 허가증이나 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목적 사업에 해당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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