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이 임대업이 아닌 법인이 전대 사업을 할 경우,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1. 7.
주업종이 임대업이 아닌 법인이 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 등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수입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산됩니다.
계산식: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 임차 시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365(윤년 366) × 정기예금 이자율
만약 임차한 부동산 중 일부를 직접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전대하는 경우, 임차 시 지불한 보증금은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간주임대료 계산에 반영됩니다.
참고: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이자율을 따릅니다. 2024년 귀속분(2025년 3월 신고)에는 연 3.5%가 적용되며, 2025년 귀속분(2026년 신고 예정)에는 연 3.1%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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