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차량의 유류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9인승 이상 승합차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공제 가능 조건:
다만, 8인승 이하의 일반 소형 승용차나 지프형 승용자동차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인 차량이나 개인 명의 단체 차량의 경우에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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