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는 택시비를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택시비를 사업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는 세금 신고 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해당 지출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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