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택시비를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8.

    네, 사업자는 택시비를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택시비를 사업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1. 택시 영수증: 택시 탑승 후 받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체크카드 영수증: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3.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지불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는 세금 신고 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해당 지출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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