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휴가비는 급여성인지 복리후생인지 알려주세요.
2026. 1. 7.
하계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회계 처리 시에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인건비로 분류해야 합니다. 만약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계휴가비는 급여성 항목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 근로소득 분류: 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휴가비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회계 처리: 회계 처리 시 휴가비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인건비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휴가비 지급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계휴가비는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회계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