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회계 처리 시에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인건비로 분류해야 합니다. 만약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계휴가비는 급여성 항목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총결정세액 계산 시 고려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압류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경우, 세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