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할 수 없는 퇴직금의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4. 8. 14
압류할 수 없는 퇴직금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은 특별법에 의해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도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퇴직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으로 간주되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됩니다.
월소득 150만원 이하인 급여생활자는 모든 급여가 압류금지채권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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