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차익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개인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적인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기간(예: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동안 양도하는 경우나 해당 기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순차로 차감하여 최종 양도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