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납부 시 상반기 및 하반기 신고서의 귀속월과 지급월을 각각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귀속월 범위를 알려주세요.
2026. 1. 7.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시,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의 귀속월과 지급월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반기 신고서 (1월~6월 귀속분)
- 귀속연월: 1월
- 지급연월: 6월
2. 하반기 신고서 (7월~12월 귀속분)
- 귀속연월: 7월
- 지급연월: 12월
이는 반기별 신고 시 해당 반기의 시작 월과 마지막 월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반기 신고 시 귀속연월은 '2024년 1월', 지급연월은 '2024년 6월'로 기재합니다.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귀속월 범위는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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