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도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6. 1. 7.
국가유공자도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의 경우 적용 제외 또는 부분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국가유공자로서 근로자로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국가유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일부 특수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 하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거나, 산재보험의 경우 이미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고 있다면 중복 보상을 피하기 위해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업하신 사업장의 담당자나 관련 기관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만으로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면 대부분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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