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하며, 중복 발행 자체에 대한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