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7.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지배주주는 법인세법 제43조 제7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가장 많은 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가 지배주주가 됩니다.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1.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단, 코스닥 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액면금액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통해 양도한 주주도 포함됩니다.
    3. 주권·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등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 판단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중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면 지배주주로,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지배주주와의 관계 코드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소액주주 판단 시 액면가액과 시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