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7.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지배주주는 법인세법 제43조 제7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가장 많은 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가 지배주주가 됩니다.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단, 코스닥 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액면금액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통해 양도한 주주도 포함됩니다.
- 주권·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등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 판단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중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면 지배주주로,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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