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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해줘.

    2026. 1. 7.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생애 1회에 한해 부부 각자가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자: 혼인신고 다음 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2.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 혼인신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세액공제 신청서(근로자는 회사 양식,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양식) 등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해당 기간 내 혼인신고를 하신 분들은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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