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생애 1회에 한해 부부 각자가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세액공제 신청서(근로자는 회사 양식,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양식) 등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해당 기간 내 혼인신고를 하신 분들은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