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수입 과일을 판매하시는 경우, 과일이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상태 그대로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과일은 농산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됩니다. 또한, 절단이나 세척과 같은 1차 가공까지는 면세가 적용되지만, 설탕 첨가, 조리, 가열 등 2차 가공이 이루어지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더라도, 면세로 판매되는 상품과 과세 상품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전환하시려면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수입금액현황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