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 안경점을 운영하는 간편장부 대상자의 세무 신고 의무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장부 작성: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중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작성 시 20% 세액공제 혜택(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작성된 장부를 바탕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로서 분기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에 전년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합니다.
원천세 신고: 직원이 있는 경우, 매월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 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